경남도, 수산정책보험제도 전면 개편

2018-02-04     이홍구
경남도가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정책보험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어민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 범위를 영세한 소형 어선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지난해까지 10t 미만 어선에만 보험료 자부담액 일부를 지원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올해부터 30t 미만 어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0t 미만 어선에만 자부담액의 35%를 지원하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10t 미만은 기존대로 지원하고, 30t 미만은 10%를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71%는 수협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8.7%는 지방비로, 나머지 20.3%는 자부담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도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4t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이 가입 대상인 이 보험은 지난달 말부터 3t 이상 어선 선원까지 확대하게 된다. 도는 영세 소형어선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71%는 수협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11.6%는 지방비로, 나머지 17.4%는 자부담으로 낸다.

도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도 보장수준은 향상하고 개인 부담률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노력할 계획이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은 “조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어업인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정책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산정책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