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맞춤형 심리지원책 필요하다”

하선영 도의원 발의 예정 조례안 토론회 개최

2018-02-05     김순철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선영 도의원(김해5·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안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상 경남도 소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난독증 등 학생 지원 조례안(이상 교육청 소관)에 대한 서울·경남지역의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준호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 남미경 전 서울심리지원센터장(심리학 박사), 김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당)의 발제와 이철순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창원경상대 의과대 교수)와 경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라 대다수 도민들이 국가수준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남형 심리지원 모형으로 △예방 및 성장지향 △높은 접근성 △전문성에 기초 △지역사회 연계 △시민의 참여기회 촉진 △공공 서비스로서 비용 부담 절감을 제시했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심리지원센터는 기존의 특수 수요 중심의 국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관심 밖에 있던 대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구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낙인효과를 덜고 심리적 불안정 요인으로부터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순 전문의는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리지원센터의 심리치료자 경력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등의 명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임시회때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