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인택시 내년까지 58대 증차

2018-02-06     박준언
김해시에 택시가 증차된다. 그동안 인구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김해 시민들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김해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2019년까지 58대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지난 2015년 제3차 총량 수립·고시일(1월)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별 택시 대당 전국 평균 인구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5~15% △현재와 비교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에 따라 5~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합산해 택시총량을 5~3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택시총량제 재산정용역’을 시행해 증차안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김해지역 택시 증차안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결시키고 공고를 마쳤다. 도내 18개 시·군 중 택시 증차대상 지자체는 김해시가 유일하다.

김해시는 지난 2014년 제3차 택시 총량제 용역에서 ‘감차’지역으로 지정됐지만 4년만에 다시 증차 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 1107대, 법인 379대 등 총 1486대다. 신규 면허가 공급되면 1544대로 늘어난다.

김해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356명으로 전국 평균인 2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남 평균인 1대당 260명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다.

시는 신규면허 자격을 ‘일반’과 ‘우선’로 구분해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자격’은 택시업계에서 9년 이상 종사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인 운전자에게 부여한다. 공급대수는 78%인 45대다.

‘우선자격’은 국가유공자(7%), 14년 이상 무사고 ‘버스’ 운전자(8%), 16년 이상 무사고 ‘화물’ 운전자(5%), 17년 이상 무사고 ‘관용차’ 운전자(2%)로 공급대수는 13대다.

시는 이달 중으로 택시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