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보조금 지원

2018-02-08     박준언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저소득주민들을 상대로 생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년 6월 27일·부산권 1971년 12월 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6년 기준 442만 6735원)이하인 세대다.

대상 세대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를 6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 3월 6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도시계획과(055-330-358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