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군의회 제안"

김홍식 고성군의원

2018-02-08     김철수
고성군의회 김홍식<사진> 의원은 8일 지역 어르신들이 매년 겨울 한파를 햇볕으로 견뎌내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할 것을 군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고성군 경로당 등록기준으로 이용 정원 10인 이상, 거실 또는 휴게소 면적 20㎡이상, 화장실 1개소 등 구비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성읍 무량리 내무량, 대독리 아래독실, 하이면 내원, 영오면 수동, 개천면 죽전, 용안 상동, 동해면 큰구학포, 큰골경로당 등 8개소는 미등록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8개의 미등록 경로당 지역의 노인들은 운영비는 물론 난방비가 없어 차디찬 경로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주택담장에서 햇볕을 쪼이는 등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는 달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냉난방비, 연료비, 간식비 등의 시설 운영비를 50% 지원하는 지자체(전북 익산)도 있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안성시, 정선군 등도 있다”면서 “고성군은 27.5%인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해 볼 때 하루 빨리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