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8-02-08     김응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운영이 어렵고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가 지식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강 의원은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