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0일까지 진주중앙시장 등 도내 15곳

2018-02-08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설을 전후해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기간은 오는 20일이다. 허용시간은 시장별로 다소 다르다.

한시적 주·정차 대상 전통시장은 창원(가음정·진동·마산어시장)·진주(중앙)·김해(동상·외동·삼방)·양산(남부·덕계·서창)·거제(장평·신부·옥포중앙)·밀양(수산)·함안(가야) 등 15곳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주·정차 허용 구간 관련 정보는 경남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문의는 경남경찰청 교통계(055-233-2351)로 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