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물품 팔아요" 인터넷 사기 20대 검거

2018-02-08     이은수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등을 판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상습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63명으로부터 약 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그는 부산, 밀양, 여수 등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지인 명의 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렌터카 대여, 펜션·모텔 숙박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무직인 그는 사기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등 관련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