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2018-02-08     안병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까지 받아 온 임창호<사진> 함양군수가 8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임 군수는 “시간을 두고 불출마 뜻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더는 미루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본인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후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겠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양군정은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2020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뇌물 수수혐의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하자 불출마 의사를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는 승진인사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지난달 말 군수실과 인사부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지난 2월 5일에는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이에 앞서 함양군청 전·현직 공무원 3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 군수는 2013년 4월 최완식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