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학기 대학가 ‘선배 갑질’ 단속

2018-02-11     연합뉴스
새학기를 전후해 음주 강요나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를 막고자 경찰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신입생 예비교육(OT)이나 수련모임(MT) 등이 집중되는 내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을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대학가에서 선후배 간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선배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갑질 횡포’로 규정, 얼차려나 회비 명목의 금품 납부 강요행위를 계도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올해에도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교내 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인권침해 행위 상담·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학가와 OT·MT 장소 주변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피해 신고 방법과 경로를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우선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벼운 사안은 즉심·훈방 조치해 전과자 양산을 피하되, 명백한 처벌 대상은 고질적 악습 여부나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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