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사업 홍보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접수

2018-02-08     최창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이정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19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진주지사는 앞으로 진주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호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