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표준지공시지가 8.23% 상승

2018-02-18     박철홍
국토교통부는 진주시 5030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13일 결정·공시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3%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대안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585만원, 최저는 금곡면 소재 임야로 39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조사와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 협의,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를 통해 오는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자료,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