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 지원

2018-02-19     손인준
양산시는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일반형,밴형)·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단 길이 9m이하 승합자동차 및 20t 미만의 화물·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순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중 80%를 보조하며 관내 등록된 차량중 선착순으로 우선 600여 대에 총 2억1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