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노려 상습 절도’ 50대 구속

8개월간 11개 아파트서 현금 등 165만원 상당 훔쳐

2018-02-19     김영훈
심야시간 저층 아파트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저층 아파트만 침입해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 1층 창문으로 침입,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주시 일원 11개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현금 등 16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의 경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며 “창문을 반드시 잠그고 방범창 설치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