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양군수에 사전구속영장

직원 승진 대가 뇌물수수혐의

2018-02-19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창호(65) 함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 군수는 이달 초 “저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며 올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