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개발, 균형감각을

2018-02-20     경남일보
가야문화권 복원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자칫 사장될 뻔했던 이 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관할이 문화재청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것을 두고 학자들의 반대가 있었다. 개발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고 유독 가야문화권에 대한 특별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점을 모두 도출한 이후의 입법안이어서 국토부와 문화재청의 협의와 조율 등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경남도와 부산, 대구, 경북 등 가야문화권의 지자체는 물론 동부전남 등 그 법위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대부분 특별법에 공감하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가야문화권 발전기본계획, 연구조사와 복원, 국고지원, 지자체 특별회계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조사와 복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발에 무게중심이 쏠렸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라와 백제문화권의 개발에 견줘 가야문화권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형평성을 감안함 법안이라 할 것이다.

가야권은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아 그동안 일본이 지속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연구조사와 발굴, 복원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가야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개발은 형평성과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확한 역사인식을 후세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별법의 통과로 그동안 소외되고 눌려 있었던 엄연한 한반도 남쪽의 역사와 문화가 빛을 보고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