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호평

2018-02-21     이은수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민원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추진으로 개명신고 770여 건을 3시간 이내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명신고의 경우 개인 신분사항 변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 등 변경할 내용이 다양한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당초 3~5일 소요되던 것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후속절차까지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서비스이다.

성산구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를 하는 민원인에 대해 처리결과를 3시간 이내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개명신고 당일 각종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안내문도 함께 배부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호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