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입원비 연대보증 폐지

2018-02-22     김영훈
경상대학교병원이 입원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대병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연대보증인란을 없애고 대신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기재했다.

이번 조치로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입원약정서류 간소화로 편의성도 증가 될 것으로 경상대병원은 전망했다.

신희석 경상대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대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이 같은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의 권고안에는 ‘공공병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 폐지, 민간병원의 경우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 개선’ 등이 담겨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