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300여 업체 일자리안정자금 받아

최저임금 인상 보조…1월분 8500만원 가량

2018-02-26     박성민
산청에서 토목설계를 하는 A엔지니어링 업체는 직원 20여명 중 19명에 대한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 247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사회보험료가 걱정스러웠으나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한숨을 돌렸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지사장 김경식)는 진주·사천시 등 서부경남지역 30인미만 사업장 300여 사업자들에게 약 8500만원(2018. 2월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한해 동안 매월 지정일(10·20·30일)에 정기적으로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된다. 서부경남지역에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1만여개소, 근로자 2만70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대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이미 신청을 한 사업자는 그 직원이 퇴직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김경식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진주 및 거창세무서, 관할 구역 70여개 세무대행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30인미만 사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안내하고 빠른시간안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6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청,시청,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