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의원 정수 '2석 늘어' 52석

공직선거법 ‘원포인트 본회의’ 5일 처리

2018-03-01     김응삼
경남도 도의원 정수가 우여곡절 끝에 현행 50석(지역구)에서 52석으로 2석 증가했다.

인구하한선 미달로 통합이 예상됐던 거창 제2선거구와 고성 제2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양산시에 제4선거구가 신설됐고, 인구상한을 초과한 창원 진해구의 제13선거구를 분할해 제14선거구가 신설된다.

또 경남도내 기초의원 정수도 260석에서 4석이 증가한 264석으로 늘어나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새벽 0시5분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져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성군과 거창군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재경(진주갑)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과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헌정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340만명의 경남지역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기본정수 조정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 경남에 2석을 추가로 얻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경남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동이 없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에 맞는 의원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민의 뜻이 받아들여져 2석이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부담감과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조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며 “2월 임시회 회기내 처리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고성군과 거창군 도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에다 강석진 의원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당초 행정안전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 지역은 각각 도의원 1명씩 감소한다.

이에 강 의원은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강 의원은 헌정특위의 김재경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던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찾아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과 거창군에서 표의 등가성(等價性)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준 헌정특위원들에게, 거창군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