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2018-03-01     박철홍
진주시가 복지급여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자체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나 자녀들의 재학 여부, 부양 의무자 가족관계 등 기본 자격을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정기확인 조사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며 상반기 조사(4~6월)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신고자료, 공적이전소득 변경, 자동차재산 정비(장애인 표지 발급여부) 등이다. 하반기(10~12월) 정기확인조사는 근로·사업소득자 신고자료, 부양비 신청,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 13개 사업 76종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뤄진다.

월별확인 조사(연 6회)는 정기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으로 1월은 연도전환에 따른 소득 및 재산정비, 2~3월은 기타증여재산 부양의무자 표준교육비 공제자료 정비와 대학생, 간병 등 수급자격조사, 7~9월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적정보, 특례수급자 자격확인, 소득공제 대상자정비 등 13개 사업 8종이 대상이다.

이밖에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인 의료비 공제적용자, 조건부과유예대상자,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특례수급자 정비 등은 연중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 부정수급 223건(1억98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