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간 농수산물 선물판매 17% 증가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첫 효과

2018-03-01     박성민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에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67.4%)이 백화점 등(15.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해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를 확인됐다.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지난해 설 대비 42.4% 증가했고 과일 (30.4%), 수산(25.8%) 등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23.3% 늘었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했고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올랐다.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APC 출하량도 지난 설 대비 각각 10.2%, 5.7%씩 늘어났으며,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도 약 69.3% 증가하는 등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체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