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 얻어

2018-03-07     황용인
경남대학교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등 모두 86개교를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대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에도 가점을 받게 된다.

경남대는 특히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박정진 서울부총장(대외교류처장)은 “이번 인증대학 선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