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무허가축사 농가 적법화 신청서 접수

2018-03-07     최창민
경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1단계 무허가 축사농가를 대상으로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관계부처합동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상 무허가 축사 농가는 현장측량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 무허가 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만 작성해 24일까지 시 군(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6개월 뒤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 방안과 추진 일정,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도내 무허가 축사는 면적에 따라 1단계(2018년) 1832농가, 2단계(2019년) 905농가, 3단계(2024년) 3315농가로 분류되는데 이번 접수 대상은 1단계 무허가 축사 1832농가 중 미추진 농가 440개소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적법화 순회교육 및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장관 도지사 권한대행 서한문 전달, 권한대행 주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미추진중인 1단계 무허가 축사 농가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면서 신청서 제출를 독려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