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전염병 검사증명서 휴대 일제점검

2018-03-08     최창민
경남도는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일제점검’을 실시해 9농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군합동점검반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 의심농가 90농가와 소 이력제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지역축협 16개소 등 총 105곳에 대해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이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9농가가 적발됐으며 위반사항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미준수(6농가), 거래내역서 미작성(3농가)으로 각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되는 모든 소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부여받아 귀표를 부착하고, 농장간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이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50~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위반농가에서 해당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5%),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추가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20~80%)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된 소를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를 파는 농가는 반드시 검사 후 매도하고 구입하는 농가는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입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