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방범 우수 인증제’ 시행

2018-03-08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성과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형 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실이 없거나 범죄 예방시설 구비가 미흡,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게 경찰의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계 소속 경찰관이 원룸형 건물을 직접 살펴보고 56개 항목을 점검한다.

이들 항목에 점수를 매겨 80점 만점에 80%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인증패를 수여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방범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건물주에게 자발적 개선을 유도, 자체 방범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패를 받은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안전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시설 관계자와도 협업해 원룸 건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