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사퇴촉구 결의안 부결

창원시의회 ‘불출석’ 놓고 표결 진행해

2018-03-12     이은수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끝에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12일 오후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하용 의장이 ‘안상수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자, 김동수 의원(무소속)이 안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 서명을 받았고, 10명 이상이 찬성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39명이 출석해 찬성 12명, 반대 25명, 기권 2명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해 부결됐다.

김동수 의원은 ‘안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변경건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의 위법 및 부당한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 원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제도의 원리에 따른 비판과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창원 복합문화(SM)타운과 관련, “지난해 12월 경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부적정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민간투자자 공모 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관지구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와 실시협약 이행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한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SM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는 가운데 안상수 시장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의회 무시’라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의원들이 안 시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창원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추진되기는 안 시장이 들어선 뒤 처음이다.

한편, 창원시의회 의원은 모두 43명이고, 안상수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은 25명이며, 김하용 의장은 바른미래당을 탈당, 현재 무소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