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3주년 기념식

2018-03-12     이은수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12일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제13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의회대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의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하용 의장의 기념사, 대마도 영유권 확보결의를 다지는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구호제창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의 선창에 맞춰 전 참석자들이 구호제창을 했으며 구호제창을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등 우리 영토 지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하용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우리영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상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은 2005년 3월 18일 통합 전 옛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해 온 행사로서 창원시의회에서도 매년 3월 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