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여성단체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2018-03-13     정규균

창녕군은 13일 창녕군 여성회관에서 쇼핑·모임 등 실생활 속에서 주소사용이 많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도로명주소의 필요성 및 부여기준, 읽는 법과 표기방법으로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신청안내 등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쇼핑, 택배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친근감과 편리함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