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18-03-13     손인준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3~2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산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양산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