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공무원 15일까지 사퇴해야

지방선거 D-90일 제한행위

2018-03-13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3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금지=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