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

2018-03-14     이은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지난 13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농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업주는 약 80평 규모의 건물 2층에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S신밧드, 황금성 등 아케이드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불법 경품지급 및 환전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단속된 업주 문모씨(61), 종업원 이모씨(여,41)는 손님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 1만원권 지폐 1매를 들고 현금투입기를 개봉해 현금투입 즉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게임기 87대, 컴퓨터 1대, 현금 14만 7000원, 멤버쉽카드 106매를 압수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