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제담배 라더니 유해성분 범벅

2018-03-14     경남일보
단속을 피하고자 담배를 손님이 직접 만들도록 하는 무허가 수제담배가 등장하고 있다.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000타바코’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해가면서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명품’ 수제담배가 알고 보니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들이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무허가수제담배가 KT&G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제조된 담배는 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1갑당 가격이 4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불법으로 팔았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500여 점포에서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인 연간 9000만 갑으로 이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제담배 점포에서는 버젓이 가게 테이블 위에 담배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담배 제조의 시범을 도와주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수제담배 판매업소가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서민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인 보완과 철저한 단속 단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