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콘도 강도살인미수범 검거

2018-03-14     허평세
사기도박을 하며 알고지내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A(51)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거제시 소재 모 해상콘도에서 도박을 하자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35)씨를 유인했다.

A씨는 8년여 전부터 B씨와 함께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5개월 전에 B씨에게 특수렌즈 등 사기도박에 쓰이는 물품들을 제공했으나 B씨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를 해상콘도로 유인해 둔기로 가격했으나 B씨는 다행히 부상만 당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B 씨는 ‘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다급하게 설명했다.

이 모습을 본 A 씨는 범행을 포기한 채 콘도에 정박한 어선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뒷목 골절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경북, 부산, 경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9일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B 씨에게 불법도박에 쓸 판돈 5000만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인적이 드문 해상콘도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리기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도 미리 마련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돈만 가져가려 했을 뿐 살해·유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부 범행 계획을 부인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공범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사기도박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