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철 날림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2018-03-15     최창민
경남도는 황사가 잦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4월까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봄철 날림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등 690여 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질 오염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 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비롯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특별점검으로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및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사업장은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도민들은 위반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동절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2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22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16건, 43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