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지역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수두룩’

2018-03-20     정규균
농촌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상당수가 설치 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된 곳이 많아 사고 예방은커녕 오히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창녕군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 주변이나 주택 밀집 지역, 농촌 마을 입구 도로변, 지방도 등 도로 곳곳에 100여 가량의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속 방지턱은 학교나 유치원, 근린공원, 마을 입구 등 차량 감속운행이 필요한 곳에 길이 3.6m, 높이 최고점 10cm에 식별이 쉬운 검정과 노란색으로 색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녕 군내 도로나 마을 입구에 설치된 방지턱은 높이가 설치 규정에 맞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도색이 벗겨져 차량 운행 중 식별이 곤란한 방지턱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택가 도로나 마을 입구에는 규격이 맞지 않거나 해당 마을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곳도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창녕군 도천면 소재지에서 송진마을 도로변까지와 창녕읍 용석리마을를 잇는 도로변에는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윤모(64·도천면)씨는 “과속방지턱을 발견하면 감속을 해도 방지턱이 높아 차량 밑부분이 마찰 우려를 안고 있으며 차량 손상을 입을까봐 불안하다”며 “과속방지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