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영효(객원논설위원)

2018-03-21     정영효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 내용이 공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일제히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 내용과 형식, 시기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여야 합의안을 별도 마련해 대통령안을 철회시키거나, 발의 60일 이내인 5월25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현 정국을 보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가 필요한 개헌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도 기대되지도 않는다.

▶1948년 제정헌법 공포 이래 9차례 개헌이 있었다. 그렇지만 개헌사를 보면 권력층들이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혹은 빼앗기 위해 개헌을 악용하고, 변질한 역사다. 1차(발췌 개헌·1952년 7월)를 비롯, 2차(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6차(3선 개헌·1969년 10월) 개헌 등은 불법·탈법·부당한 정권의 유지·연장을 위해, 5차(1962년 12월)와 8차(1980년 10월) 개헌은 권력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단행된 단적인 사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번 10차 개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