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형

2018-04-02     허평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0만 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모(42)씨와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박모(41)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고모(38)씨 등 3명에게서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에 걸쳐 43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키로 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업자가 대납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판사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