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선거에도 ‘규칙’은 필요하다

김철수기자

2018-04-03     김철수
마을이장 선거에도 최소한의 진행 방법 및 절차는 있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될 각종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사전에 차단하며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월 26일 고성읍 한 마을에서 임기 만료일을 앞두고 현 이장과 또 다른 출마자 1명이 출마한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이장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1표차로 현 이장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날 선거에서 1가구당 1명씩 투표에 참여키로 해 놓고 2명이 투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 마을전체가 곤혹을 치렀다. 또 낙마한 후보자가 읍사무소를 찾아가 부정선거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처럼 이장 선거를 두고 말썽이 발생했지만 행정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주민자치 차원에서 각 마을마다 자율에 맡기고 있다. 더구나 통상 2년으로 된 이장 임기도 마을마다 2년, 3년, 4년 등 각양각색이다.

고성군은 1읍 13개면, 263개 마을에 총 263명의 이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 이장 1명당 기본수당 20만 원과 회의참석수당 4만 원, 복지도우미활동비 6만 원을 포함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자녀 학비 지원에다 이장단체 보험까지 가입해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다 농협에서 영농활동 지원비란 명목으로 월 14만 원을 지급해 이장협의회 회비를 제공하고 나면 실 수령은 매월 40여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각종 선거철이 접어들면 출마 후보자들이 줄줄이 마을 이장을 찾는 등 ‘줏가’ 역시 만만치 않다. 예전부터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 자리를 두고 선거가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7년, 마을 여건에 따라 이장선거가 과열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선거 과정에 필요한 ‘표준안’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져야만 지방자치 또한 성숙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