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받으세요”

진주시,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2018-04-02     박철홍
진주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직장가입자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지원범위는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이다.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입원 전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749-6671)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