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주민 800명 ‘선거법 과태료’ 날벼락

모 산악회 교통편의·향응 제공…1인 3만2000원 불법기부 판단

2018-04-03     김상홍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 출마예비후보 선거 행사에 참여한 지역구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선거법 위반 과태료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합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주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산악회 간부 B씨와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 C씨는 지난 2월 24일 합천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버스 24대를 이용해 남해군의 모 청소년수련관에서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 17개 읍·면에서 동원된 800여 명의 주민은 주로 50~70대들로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000원이 불법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도선관위 발표대로 3만2000원 전액이 불법일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배를 적용하면 이들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1인당 최대 96만원으로 총 8억원에 이른다.

도선관위는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어서 일부 주민들은 이번 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도선관위의 무더기 고발로 합천지역 분위기는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을 지경이다. 특히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과태료 폭탄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불법인지 모르고 행사에 따라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입과 눈, 귀를 닫은 상태로 조용히 있어야 겠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800여명은 읍·면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다”면서 “자칫 선거법 과태료로 합천군수를 뽑는 선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