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패류독소 유발 식중독 예방 나서

2018-04-04     이은수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홍합, 굴, 미더덕, 키조개, 개조개류 채취와 섭취를 금지함에 따라 해당 수산물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진해구는 관내 회 취급 일반음식점과 기타 식품판매업소, 전통시장번영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진해지부에 패류독소 예방수칙과 함께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한 군항제 행사장 내 200여 개소에 대해 해당 수산물 취급과 판매 여부를 일일이 점검, 진해군항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해구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은 “패류독소 발생 해역 패류는 채취해서는 안 되며, 금지 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섭취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패류독소 감염으로 인해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