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제조업 규제 해법 찾아야

2018-04-09     손인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조업(방앗간 등)을 못하게 되자 건축사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가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바로 1·2·3종 일반주거지 내에 제조업소(방앗간, 가전, 전자 등)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들 주거지에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했다.

이에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 부동산학 양산동문회 회원들은 최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경제를 막는 조례개정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시장은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진부 의원은 “주민생활에 있어 주거지와 제조업소 분리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거지역내 제조업 전면금지는 없다는데 있다. 바로 형평성이다.

양산시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어긋나 재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1·2·3종 주거지에 330㎡ 이하의 제조업소 설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경제와 주거환경 모두는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분진, 소음, 공해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조업소 규제는 마땅하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있어 방앗간 등 제조업소는 분명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한번 재의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