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교조 “학생노동인권조례안 부결 규탄”

2018-04-12     강민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전교조)가 1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부결에 대해 규탄했다.

경남전교조는 “이번 조례안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부결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교육 및 기독교 관련단체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애초 조례안 대표발의에 서명했던 11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이 발의 철회를 신청했다. 노동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근로기준’에 대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해진 ‘근로기준’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과 학생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