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19~26일 개최

2018-04-17     김순철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19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제4형사부 담당)을 집중적으로 연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각종 재판절차가 풍부하게 구현되면서도 배심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첫째 날인 19일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수건 등의 물품을 훔치다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모텔 주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모텔 주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당시 자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번째 재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을 다룬다.

이 재판은 한 사건을 3일 동안 연속해서 재판하며, 첫날 오전 시간 일부(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 개요는 피고인 A씨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약 4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고철 도매업자인 피고인 B씨는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7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7년께 피고인 A씨에게 발급하여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시민 누구나 재판 시간에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을 방문, 자유롭게 방청 가능하고, 최후변론 직후에 재판장과의 질문 답변 시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