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세 위택스로 편하게 납부하세요

2018-04-18     최두열
하동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율대로 나누어 신고·납부해야하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의 경우 마감일에 접속이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로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군은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055-880-2274)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