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 앞 부의금상자 슬쩍 30대 검거

2018-04-22     박준언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부의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A(36)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6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의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부의금 2100만 원 상당이 든 종이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식점을 하는 A 씨는 이 아파트에 분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부의금이 든 종이상자를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의금 종이상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B(51·여) 씨가 시모상을 치른 뒤 귀가하면서 차량에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공동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파트 출입자를 파악해 A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고 A 씨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부의금을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부의금을 모두 회수한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