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제조업 전면금지 조례 재의요구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부동산양산동문회 등 반발

2018-04-23     손인준
양산시건축사회 등이 주거지역 내 제조업 전면금지 조례개정안을 놓고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시건축사회(회장 지수현)와 영산대부동산양산동문회 등 25명은 23일 오전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도시계획조례 1~3종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양산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진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거지역내 제조업 전면금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은 주거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제한해 500㎡까지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산시는 이미 300㎡ 이내로 허가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m 이내 제조업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이번 기회에 학교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한 곳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양산시만 제한한다는 것은 지자체간 평등의 원칙 및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규제 조례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위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개정안을 주민의 의견수렴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