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선거법 Q&A

2018-04-23     경남일보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일지라도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25) 중에 다시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을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 외의 사람은 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 선관위에 선임 신고 후 표지를 교부받아야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