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만취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2018-04-29     이은수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28일 새벽 1시 39분께 거제 고현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예인선,141톤,승선원5명) 선장 박모씨(62)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28일 오전 0시 31분께 해경 마산VTS로부터 고현항으로 이동중인 A호가 주취운항이 의심된다며 상황실로 통보해 경비정(P-63저)을 급파해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27일 낮 12시 30분께 울산항 5부두에서 출항해서 이동 중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음주를 하고 28일 오전 1시 35분께 까지 혈중알콜농도가 0.101%인 상태로 고현항 인근해상까지 선박을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마산VTS에서 28일 오전 0시 27분께 칠천도 서쪽 해상을 이동중인 A호가 지그재그로 움직여 이상함을 느끼고 무전기로 호출해 선장 박씨와 교신, 음주운항이 의심돼 경비정을 급파해 검거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